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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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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482, 2009.07.20.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73년에 취득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소재 임야 2필지에 대해서 ’14.7.7. ○○국유림관리소장과 시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음
- 매매대금 42백만원 중 토지대금은 35백만원이며, 나머지는 7백만원은 임목대금이고, 임목의 경우 일부 조림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임목을 매매한 사실은 없음
○ 질의내용
- 임야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매대금 중 임목대가를 공제하고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 6. 3.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482, 2009.07.20.
[ 회 신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실관계]
- 2000.01.01. 임지 취득
- 2009.07.30. 임지와 임목 일괄 양도 예정
- 임지 양도이전 임목 판매사실 없으며 별도 사업자등록 하지 않음
- 총 양도가액 2억원 중 1억5천만원은 임목, 5천만원은 임지로 하여 양도할 예정
- 당해 임지 매수자는 임목을 조경입목으로 하여 사업예정
[질의내용]
- 임지 취득시 존재하였던 임목을 일괄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임목의 소득 구분
- 임지 취득후 식림한 임목을 일괄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임목의 소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