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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임목 일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유권해석

부동산납세과-659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매대금 중 임목대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해 별도 과세되는 경우에는 임목 가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지 양도 #임목 일괄 양도 #양도소득세 #임목대가 공제 #사업소득 #실지거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59  ·  2014. 09. 0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59(2014.09.03.)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임지와 임목을 일괄로 양도한 경우 통상적으로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별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현실적으로 별도 과세되는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금에서 임목대가를 공제한 금액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임목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실제 임목 매매의 사업성, 사업자등록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됩니다.
  • 공제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실제 사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
  •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 임지와 임목의 일괄 양도 시 임목의 가액을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82): 임목의 양도가액이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임목대가를 전체에서 공제
사례 Q&A
1. 임목과 임야를 일괄 양도하면 임목대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목대가는 원칙적으로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지와 임목 일괄 양도 시 임목가액을 임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임목이 사업소득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임목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별도 과세가 이루어지면 임목가액을 공제한 금액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임목가액은 전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임목대가 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임목의 양도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사업 목적·사업자등록 여부 등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임목가액 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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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482, 2009.07.20.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73년에 취득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소재 임야 2필지에 대해서 ’14.7.7. ○○국유림관리소장과 시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음

- 매매대금 42백만원 중 토지대금은 35백만원이며, 나머지는 7백만원은 임목대금이고, 임목의 경우 일부 조림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임목을 매매한 사실은 없음

○ 질의내용

- 임야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매대금 중 임목대가를 공제하고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 6. 3.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재산세과-1482, 2009.07.20.

    [ 회 신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실관계]

    - 2000.01.01. 임지 취득

  - 2009.07.30. 임지와 임목 일괄 양도 예정

  - 임지 양도이전 임목 판매사실 없으며 별도 사업자등록 하지 않음

  - 총 양도가액 2억원 중 1억5천만원은 임목, 5천만원은 임지로 하여 양도할 예정

  - 당해 임지 매수자는 임목을 조경입목으로 하여 사업예정

    [질의내용]

    - 임지 취득시 존재하였던 임목을 일괄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임목의 소득 구분

  - 임지 취득후 식림한 임목을 일괄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임목의 소득 구분

출처 : 국세청 2014. 09. 03. 부동산납세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