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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영국법인의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영국 법률에 따라 승인되어 설립된 기업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영국 법인 ○○○사는 종업원 복지차원을 목적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하였고 영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을 얻어 △△△ △△△ Investment Fund(“△△IF”)를 설립함
- △△△ △△△ Investment Fund(“△△IF”)는 “국외투자기구”로서 2011년 ◇월 ◇일 영국에서 설립되었고 영국의 납세자로서 영국 과세당국에 등록(영국납세자 식별번호 ▲▲▲/▽▽▽ ▽▽820)되어 있음
- 영국은 국민연금 외에 “기업연금”, “개인연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그 운영을 장려하고 있는바, 기업연금제도(Corportate Pension)가 활성화 되어 있음
- 연금 자산은 신탁을 통해 ○○○사와 완전히 분리되어 △△△ Pensions Limited.라는 투자신탁수탁회사를 통해 관리․운영되며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투자활동이 이뤄짐
- 동 투자활동에 대한 신탁관리자(Trustee)들은 투자신탁수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며, 투자담당자들은 투자에 관한 목표성과치를 이들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신탁관리자들은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
O 질의내용
- 영국법인이 설립한 기업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의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법 제2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자기자본비율이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업무 또는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고, 제도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계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관련 사례
○ 서면법규-1303, 2013.11.29
영국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British Coal Staff Super- annuation Scheme 및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2013.7.5
호주 법률「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Act 1993」에 따라 운용되는 호주 퇴직연금기금(AustralianSuper)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3, 2011.8.23
싱가포르 「투자신탁법」에 의해 설정된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해당 이익에 대한 법적 · 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