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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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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이 출장 또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선주 및 선박의 물색, 선박의 검선, 거래조건 등의 협의, 선박의 인도와 반선 등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이 실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해당 사업자의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해상화물운송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해운업법상 해운중개업자임
나. 선주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용선하고 용선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용선료 또는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용선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함
다. 용선중개인으로서의 업무과정의 본질적으로 주요한 부분인 선주의 물색과 정보수집, 접촉, 가계약체결 등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용선중개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짐
2. 질의내용
가. 용선중개인이 국외에서 선주를 물색, 정보수집, 계약체결 등 용선 중개를 위한 본질적인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이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해운법 제2조 【정의】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433, 2010.04.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