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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중개용역 국외 수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444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선중개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사이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용선중개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사이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로 받으며 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선중개업 #해운중개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외용역 #외화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44  ·  2014.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4(2014.5.15.)
  • 용선중개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로 받으며, 본질적 활동(선주의 물색, 검선, 조건 협의, 인도와 반선 등)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다만, 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이 실제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 사업자의 용역 수행 상황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해운중개업에 대한 국외 공급용역으로서 외화 획득 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한 기획, 타당성, 설계, 기술용역 등 기존 해석사례 역시 실질적 용역 수행장소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또는 권리 사용 등 계약상 모든 원인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제33조: 외화획득용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영세율 적용, 해운중개업 포함
  • 해운법 제2조: 해운중개업의 정의와 적용범위
사례 Q&A
1. 용선중개인이 국외에서 선박 물색 등 본질적 활동을 하면 부가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용선중개인의 본질적 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본질적 활동의 국외 수행 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국외에서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임직원이 국외에서 선주 물색, 검선, 계약 협의 등 주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특성과 수행상황을 종합 판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선박업주에게 외화로 용선중개용역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의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로 받고 절차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실제 외화 획득 사실이 있고 국외에서 본질적 용역 수행이 입증되면 영세율 인정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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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이 출장 또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선주 및 선박의 물색, 선박의 검선, 거래조건 등의 협의, 선박의 인도와 반선 등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이 실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해당 사업자의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해상화물운송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해운업법상 해운중개업자임

 나. 선주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용선하고 용선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용선료 또는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용선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함

 다. 용선중개인으로서의 업무과정의 본질적으로 주요한 부분인 선주의 물색과 정보수집, 접촉, 가계약체결 등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용선중개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짐

2. 질의내용

 가. 용선중개인이 국외에서 선주를 물색, 정보수집, 계약체결 등 용선 중개를 위한 본질적인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이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해운법 제2조 【정의】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433, 2010.04.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부가가치세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