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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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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기숙사 등으로 임대하고 일부는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은 2011.2.18. 부동산개발업(2012.12.14. 부동산임대 업종 추가)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음
- 2013.12.5. 신청인은 위 사업장중 (주)△△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계약체결
※ 쟁점오피스텔 관련 상세 내역
- 2012.8.31. : 오피스텔 건축허가
- 2012.9.4. : 착공
- 2013.1.13. :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종된사업장(부동산임대업)으로 추가
- 2013.1.15. : 준공
- 신청인의 종된사업장인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업 개시
- 임대내역 : 전체 20실 임대중(타사업자 기숙사용 13실, 개인주거용 7실)
* 개인주거용 7실은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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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대출금액 승계 -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승계 - 임차인의 미수금정산 - 양수인 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당초에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종사업장)하였으나 오피스텔의 매각이 어려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