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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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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166,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66 (2008. 12. 10)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과 당 법인의 사용인들이 계열사인 A법인에 함께 출자하고 있었으며 동 A사가 자본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용인들의 실권이 있었고 당법인은 당초 배정받은 분 이외에 동 실권주까지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동 인수 주식가액은 시가보다 높은 고가였음
- 이에 대하여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증자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증자가 아닌 단순한 유가증권의 고가매입거래 즉, 손익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주식 고가발행 차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증자의 형식에 불구하고 당 법인에게 정상적 자본증자가 아닌 단순한 유가증권의 고가매입거래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당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10. 1. 1.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재산세과-4166 (2008. 12. 10)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제도46014-10164 (2001.03.21)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