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활성탄을 주 원재료로 한 탈취용 필터를 주문받아 생산하여 000(주)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0000~0000년 중 생산하여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인 000(주)가 제품회수 및 현지보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후
-000(주)가 질의법인에 클레임을 제기함
○질의법인과 000(주)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을 하여 질의법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00억원으로 확정(0000.00.00.)하였고,
-손해배상금을 0000~0000년까지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분할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손해배상금 지급조건 -
(단위 : 천원)
|
지급연도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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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손해배상금을 실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활성탄을 주 원재료로 한 탈취용 필터를 주문받아 생산하여 000(주)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0000~0000년 중 생산하여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인 000(주)가 제품회수 및 현지보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후
-000(주)가 질의법인에 클레임을 제기함
○질의법인과 000(주)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을 하여 질의법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00억원으로 확정(0000.00.00.)하였고,
-손해배상금을 0000~0000년까지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분할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손해배상금 지급조건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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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연도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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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000,000 |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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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손해배상금을 실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