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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확정시 손금 귀속 기준과 사업연도 산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손해배상금 확정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면,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제 분할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확정된 날 기준을 적용한다.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산입 #사업연도 #확정일 #분할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  2019.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2019-02-08)
  •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실제 손해배상금의 지급 시기(분할지급 포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도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의 경우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확정일 기준으로 손금귀속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유권해석은, 손해배상액의 분할 지급 조건이 있더라도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을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 분할 지급 재해보상금도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확정일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
사례 Q&A
1.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가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때도 귀속 사업연도가 동일한가?
답변
네, 분할 지급하더라도 확정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와 유권해석에서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손해배상금 확정일 기준 사업연도 산입의 주요 법적 근거는?
답변
주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입니다.
근거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활성탄을 주 원재료로 한 탈취용 필터를 주문받아 생산하여 000(주)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0000~0000년 중 생산하여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인 000(주)가 제품회수 및 현지보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후

  -000(주)가 질의법인에 클레임을 제기함

 ○질의법인과 000(주)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을 하여 질의법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00억원으로 확정(0000.00.00.)하였고,

  -손해배상금을 0000~0000년까지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분할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손해배상금 지급조건 -

                                                              (단위 : 천원)

   

지급연도

0000

0000

0000

0000

0000

지급액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손해배상금을 실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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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확정시 손금 귀속 기준과 사업연도 산입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사업연도는 손해배상금 확정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면,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제 분할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확정된 날 기준을 적용한다.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산입 #사업연도 #확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  2019.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2019-02-08)
  •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실제 손해배상금의 지급 시기(분할지급 포함)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도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의 경우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확정일 기준으로 손금귀속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유권해석은, 손해배상액의 분할 지급 조건이 있더라도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을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 분할 지급 재해보상금도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확정일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
사례 Q&A
1. 분할 지급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가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때도 귀속 사업연도가 동일한가?
답변
네, 분할 지급하더라도 확정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와 유권해석에서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손해배상금 확정일 기준 사업연도 산입의 주요 법적 근거는?
답변
주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입니다.
근거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활성탄을 주 원재료로 한 탈취용 필터를 주문받아 생산하여 000(주)에 납품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0000~0000년 중 생산하여 납품한 필터가 중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자인 000(주)가 제품회수 및 현지보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후

  -000(주)가 질의법인에 클레임을 제기함

 ○질의법인과 000(주)는 손해배상에 대해 협상을 하여 질의법인의 손해배상책임액을 00억원으로 확정(0000.00.00.)하였고,

  -손해배상금을 0000~0000년까지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분할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손해배상금 지급조건 -

                                                              (단위 : 천원)

   

지급연도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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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갑설)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손해배상금을 실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법령해석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