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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현물출자 자산양도차익의 압축기장충당금 한도 산정

서면법규과-1122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와 현물출자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적격현물출자 #압축기장충당금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손금산입 #주식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22  ·  2014. 10. 24.

  • 국세청 서면법규과-1122(2014.10.24) 회신임을 밝힙니다.
  • 현물출자일 현재 이미 설립된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를 한 경우,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해당합니다.
  • 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본 규정이 적용되며, 계산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이 손금산입의 한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예시에서 자산 시가 46억원, 자산 장부가 21억원이면 양도차익 상당액은 25억원(46억원-21억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적격현물출자 시 피출자법인주식 등 시가와 현물출자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피출자법인 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현물출자 시 자산과 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손금산입 금액을 반드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할 것
사례 Q&A
1. 적격현물출자 시 압축기장충당금 산정 방법은?
답변
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압축기장충당금 산정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122 회신 및 법인세법 제47조의2시행령 제84조의2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시 손금산입 가능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예시는?
답변
예를 들어 자산 시가가 46억원, 장부가액이 21억원이면 양도차익 상당액은 25억원이 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1122 회신의 사실관계 예시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적용에 따릅니다.
3.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해야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적격현물출자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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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존법인에 대한 적격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피출자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한도액 계산방법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2.12.14. 자산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였으며, 해당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 현물출자 자산내역(예시)

   · 자산 시가 : 46억원(감정평가액)

   · 자산 장부가 : 21억원

 -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내역(예시)(주식 외에 다른 대가는 수취하지 않음)

   · 주식 발행가액 : 46억원(액면가 발행)

   · 상증법상 주식가액 : 18억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서면법규과-1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