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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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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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으로 매매계약이 변경체결된 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제1안)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변경체결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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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
’22.10.14. |
’22.10.21. |
’22.12.29 |
’22.3.13. |
’2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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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계약 체결 |
중도금 기일 변경 |
예규* 변경일 |
매수인 변경 |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
양도예정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물건을 판정
2. 질의내용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매수인 지위승계)으로 매매계약이 변경 체결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