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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위탁사육비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281  ·  2014.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리를 사육하여 받는 위탁사육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오리를 사육하여 지급받는 사육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리 위탁사육비 #농가부업소득 #소득세 비과세 #축산업 소득 #영농조합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81  ·  2014. 03. 26.

  • 국세청 서면법규과-281(2014.03.26) 회신에 따름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와 사료 등 경비를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며, 농민이 오리를 사육한 후 사육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 이러한 사육비 소득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됩니다.
  • 단, 오리 사육 두수가 시행령 별표1상 농가부업규모(15,000마리 이내)에 해당하는 등 세법상 농가부업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농가부업소득 등 사업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얻은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농가부업규모 기준, 공동 사업시 지분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오리 사육의 경우 15,000마리 이내는 농가부업으로 인정
사례 Q&A
1. 오리 위탁사육비도 소득세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
답변
네,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지원받아 사육 후 지급받는 사육비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1에 명시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업 소득은 비과세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2. 오리 사육 규모가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예, 오리 사육 마리수가 15,000마리 이내일 경우에만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오리 등 가축별 농가부업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위수탁계약으로 받은 사육비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위수탁계약 방식이라도 실질적으로 농민이 부업으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 사육비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의 경우에도 부업성 축산 소득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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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오리 및 모든 경비는 위탁자 부담)을 체결하고 받는 위탁사육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축사를 갖춘 조합원(순수 농민임)과 위수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 영농법인은 어린 오리를 구매하여 위 조합원에게 인도하고, 사육 시 발생하는 사료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함

  - 위탁사육비는 마리당 1,300원이며, 약 1개월간 위탁사육한 오리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인계받아 육가공업체, 식당 등에 판매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6. 서면법규과-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