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3)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함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증환지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증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이 해당 증환지 청산금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조합은 OO시 OO동 000번지 일원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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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OO OO1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의 목적 : OO시 OO동 000번지 일원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 시 행 자 : OO OO1지구 도시개발조합 - 시행면적 : 000㎡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19.12.30.) ~ 환지처분일 - 사 업 비 : 000백만원(실시계획인가된 사업비) |
○A조합은 2018.12.20.「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OO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8.12.21. 법인으로 등기하였는바 현재까지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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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30. : OO OO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8.12.20.: 조합설립인가 -2019.12.30. : OO OO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20.2.12. :OO OO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 -2020.3.17. :OO OO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통보 |
○OO OO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사업은 A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에게 정리 후 토지로 환지하여 주는 사업방식으로
-A조합은「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라 체비지의 매각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바
-A조합은 2020.3.27. B법인과 다음과 같은 지급금액 및 조건으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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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원)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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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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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000 |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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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000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A조합은 상기 체비지 매각대금 및 조합원 증환지* 청산금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 조합원의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는 것
2. 질의내용
○(질의1) 도시개발조합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체비지매각 수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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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 (을설)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사용수익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수익을 인식함 |
○(질의2)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증환지 청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증환지 청산금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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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 (을설)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사용수익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수익을 인식함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15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법령해석과-2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3)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함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증환지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증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이 해당 증환지 청산금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조합은 OO시 OO동 000번지 일원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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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OO OO1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의 목적 : OO시 OO동 000번지 일원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 시 행 자 : OO OO1지구 도시개발조합 - 시행면적 : 000㎡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2019.12.30.) ~ 환지처분일 - 사 업 비 : 000백만원(실시계획인가된 사업비) |
○A조합은 2018.12.20.「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OO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8.12.21. 법인으로 등기하였는바 현재까지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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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30. : OO OO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8.12.20.: 조합설립인가 -2019.12.30. : OO OO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20.2.12. :OO OO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 -2020.3.17. :OO OO1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통보 |
○OO OO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사업은 A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에게 정리 후 토지로 환지하여 주는 사업방식으로
-A조합은「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라 체비지의 매각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바
-A조합은 2020.3.27. B법인과 다음과 같은 지급금액 및 조건으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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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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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A조합은 상기 체비지 매각대금 및 조합원 증환지* 청산금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 조합원의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는 것
2. 질의내용
○(질의1) 도시개발조합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체비지매각 수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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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 (을설)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사용수익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수익을 인식함 |
○(질의2)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증환지 청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증환지 청산금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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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 (을설)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사용수익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수익을 인식함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15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22[법령해석과-2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