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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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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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투자를 받아 각 1/2 지분으로 상가를 분양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함
- 다만, 공동투자한 개인은 당해 부동산 구입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투자이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임
나. 이 후 시행사(분양업체)는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당사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과-5117, 2007.10.31.
갑법인과 을법인(이하 ‘공동시행사’)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공동시행사가 연명으로 시공사와 주상복합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시행사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등록한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1497, 2006.07.20.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3팀-148, 2006.01.20.
갑법인과 을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실제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743, 2005.10.10.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66, 1995.07.24.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