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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미등기 환원없이 양도 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259  ·  2014.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 귀속자, 매매계약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소유권환원등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59  ·  2014. 04. 1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59(2014.04.15.) 유권해석 회신 기준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실질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사안의 명의신탁 여부 및 구체적 납세의무자 판단은 매매계약 등 거래 실질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존 유사 회신(재산세과-766, 2009.04.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도 동일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대법원, 국심 등 판례 역시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의 취지는 전전매매 및 투기 억제에 있으므로,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 양도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를 양도의 정의로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 소득·수익의 귀속자는 실질귀속자로 본다는 규정
사례 Q&A
1.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 자산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자산을 위탁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의 주체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미등기 여부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의 양도라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매매계약 실질, 법원 판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권해석 및 판례에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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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6, 2009.04.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66, 2009.04.17.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6.12. 정AA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A토지(4필지, 7,968.8㎡)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등기(등기명의자는 정AA의 아들 정FF)

- 1973.01. 정AA가 사망하였으나, A토지는 정AA의 상속인(송AA(배우자, ’79.7.13. 사망), 정AA(장남, ’96.1.17. 사망), 정BB(장녀, ’97.1.27. 사망, 미혼), 정CC(차남, ’98.10.26. 사망, 미혼), 정DD(차녀), 정EE(삼녀), 정FF(삼남, ’10.8.22. 사망), 정GG(사녀), 정HH(사남, ’06.8.5. 사망)들에게 상속등기되지 않음

- 2010.08. 정FF 사망, A토지 정FF의 상속인(이AA(배우자), 정aa(장녀), 정bb(장남), 이하 ⁠“정FF의 상속인”이라 함) 명의로 공동상속등기

- 2011.08. 정AA의 상속인 정DD(차녀), 정EE(삼녀) 및 정GG(사녀)는 정FF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지법)

- 2011.12. ◆◆지방국세청은 정FF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A토지의 정FF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정AA의 다른 상속인들이 정F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정BB(상속인 : 정cc 외 5명), 정CC 및 정HH(상속인 : 이BB 외 2명)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결정하고, 관할구청에 부동산명의신탁혐의자료를 통보

- 2012.09. 정FF의 상속인은 정AA의 상속인(정DD, 정EE, 정GG) 및 정BB의 상속인(정cc 외 5명)과 정HH의 상속인(이BB 외 2명)들에게 A토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않은 채 A토지를 정FF의 상속인 명의로 건설업자(◎◎주식회사)에게 양도

  ○ 질의내용

- 정FF의 상속인이 A토지 양도대금을 정AA의 상속인(정DD, 정EE, 정GG) 및 정BB의 상속인(정cc 외 5명)과 정HH의 상속인(이BB 외 2명)들에게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정DD, 정EE, 정GG, 정cc 외 5명 및 이BB 외 2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이하 생략)

재산세과-766, 2009.04.17.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

    [ 회 신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본인 갑은 1990년에 을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갑명의로 하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대금과 그에 부수되는 제반공과금을 동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음

    법원판결에 의하여 을명의로 을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현재의 상태에서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을의 투자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갑과 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각 자기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을은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국심2007전3258, 2008.03.13.

    ⁠(6)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당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등기명의자를 ◎◎◎으로 한 지분 1/2의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심2005전3614, 2005.12.12., 대법원 85누 310, 1985.10.22. 같은 뜻)”으로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청구인이 ◎◎◎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1/2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자 ◎◎◎으로부터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당초 취득지분 1/2을 명의신탁 자산양도가 아닌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5전3614, 2005.12.13.

    ⁠(나) 살피건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1985.10.22.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매입하였다가 장○○○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를 미등기자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전매세율인 100분의 70를 적용함은 잘못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01.3.5. 같은 뜻).

출처 : 국세청 2014. 04. 15. 부동산납세과-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