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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216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원이 일정 목적사업을 정관에 두더라도, 법령상 명시된 공익법인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서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부동산세법 #공익법인 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6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6(2024.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서원이 정관상 춘추향사의 봉행, 전통사상 연구교육, 교육회관 건립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공익법인으로 세율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공익법인으로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여 세율 특례를 적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서원의 정의 및 설립 근거를 명시
사례 Q&A
1.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회신에 따르면 서원은 공익법인에 속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2. 서원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 대상 세율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관련 해석에서 공익법인등이 아닐 경우 일반적 법인 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서원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공익법인의 요건과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9]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회신] 질의9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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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216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원이 일정 목적사업을 정관에 두더라도, 법령상 명시된 공익법인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서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부동산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6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6(2024.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서원이 정관상 춘추향사의 봉행, 전통사상 연구교육, 교육회관 건립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공익법인으로 세율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공익법인으로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여 세율 특례를 적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서원의 정의 및 설립 근거를 명시
사례 Q&A
1.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회신에 따르면 서원은 공익법인에 속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2. 서원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 대상 세율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관련 해석에서 공익법인등이 아닐 경우 일반적 법인 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서원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공익법인의 요건과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9]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회신] 질의9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