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216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원이 일정 목적사업을 정관에 두더라도, 법령상 명시된 공익법인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서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부동산세법 #공익법인 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6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6(2024.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서원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서원이 정관상 춘추향사의 봉행, 전통사상 연구교육, 교육회관 건립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공익법인으로 세율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공익법인으로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여 세율 특례를 적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서원의 정의 및 설립 근거를 명시
사례 Q&A
1.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회신에 따르면 서원은 공익법인에 속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2. 서원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 대상 세율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관련 해석에서 공익법인등이 아닐 경우 일반적 법인 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서원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공익법인의 요건과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9]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회신] 질의9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