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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인허가 없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부가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7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만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주무관청 인허가 없이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방과후학교 #인허가 #주무관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17  ·  2014. 04. 11.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7(2014.04.1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된 기관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에 한해 면세 혜택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 사례처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된 학교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에서도, 정부 인허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면세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교육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제4호: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등도 교육용역 면세 범위에 포함
사례 Q&A
1. 방과후학교 체육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된 교육시설에 한정해 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용역의 세금 처리 기준은?
답변
주무관청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에서 인허가·등록 여부가 면세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학교·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해야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해석 사례들은 인허가·등록 요건 충족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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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스포츠관련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동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부가가치세과-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