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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배상금 세금 처리: 영업손실·정신적 피해 각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90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밀어내기에 따른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 배상금 각각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사 밀어내기로 인한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관련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판정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 기본통칙, 중재법에 근거합니다.
#중재배상금 #영업손실 배상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보상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02  ·  2014.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902(2014.8.21.)
  • 영업손실과 연계된 중재배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영업과 직접 관계 있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정신적 피해보상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서 재산권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 범위(소득세 과세대상)가 아니라고 규정하므로, 이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안내합니다.
  • 실제 사실판단은 실제 지급사유 및 판정 내용에 따라 각각 사업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해당 중재배상금의 구체적 성격은 판정문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세히 구분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영업손실의 보전이면 사업소득, 순수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비과세로 보아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의 범위 규정(영업과 관련된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영업 관련 무상수취·채무면제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 및 배상금 기타소득 해당 범위 및 제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재산권 외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등)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 안 됨
사례 Q&A
1.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 부분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영업손실과 직접 관련된 중재배상금은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산입됩니다.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재산권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중재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나요?
답변
영업손실과 관련된 사업소득 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 규정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영업손실 대상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보상은 비과세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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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XX(주) 상록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XX(주)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련하여 XX대리점협의회 소속 대리점주에게 중재절차를 거쳐 피해회복 등을 위해 배상을 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음

○ 상생협약 제8조는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이 XX(주)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배상주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XX상생협약 중재판정부’가 구성됨

○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주와 XX(주) 협의하에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2014.5.9. 신청인 등에 대한 중재배상금을 결정하였고, 신청인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음(당초 피해 신청액은 xx원임)

○ XX(주)은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중재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20%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함

2. 신청내용

○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배상금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내에서 지급받은 배상금인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하고 받는 소송당사자간 합의금인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중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재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재법 제31조 【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1. 서면법규과-9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