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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직접 제공 도시철도시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216  ·  2014.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조명등과 슬림형 게이트 설치 및 개량 공사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덧붙여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조명등·슬림형 게이트 설치 등 직접 시공 계약 시만 해당합니다.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직접시공 #엘리베이터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16  ·  2014. 11.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1216(2014.11.18)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엘리베이터 승강로 조명등, 게이트 설치공사 등 도시철도시설물 개량·설치 공사가 직접 도급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적용으로 보임.
  • 단,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철도공사가 직접 도급·시공받는 형태여야 함.
  • 도시철도시설 기준과 주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도시철도법 정의에 따름.
  • 관련 판례·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1166 등)에서도 동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직접 공급 및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시설 개량·증설 등도 도시철도건설로 인정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 및 그 시설, 건설의 정의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42202, 4231: 엘리베이터 등 건물설비, 내부 전기배선 설치공사업의 건설업 해당 여부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가 엘리베이터 조명등 설치를 직접 발주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발주하고 시공받는 경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물 개량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1216 회신에 근거
2. 게이트 설치나 교체공사가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도시철도시설 개량 또는 설치 용역을 발주해야 하며,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규정 참고
3.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도시철도시설 설치공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된 재화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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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안전기준이 강화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물인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구동기 조명등, 승강로 천정부 쉬브 조명등, 출입부 인근 삼로스위치, 승강로 피트 조속기 조명등 설치공사 용역과 지하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물에 해당하는 게이트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는 안전기준이 강화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하고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점검과 정비로 교통 약자인 엘리베이터 이용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지하철 역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구동기 조명등, 승강로 천정부 쉬브 조명등, 출입부 인근 삼로스위치, 승강로 피트 조속기 조명등을 설치하고

  - 러시아워 시간대에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기존 턴스타일 게이트를 슬림형 게이트로 개량하기 위하여 통신시설 설치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시공을 의뢰함

2. 질의내용

 ○ ☆☆☆☆가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구동기 조명등 등과 게이트를 설치 및 개량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도시철도법」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41~42)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설비의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동 설비가 구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4231 전기공사업

       전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4220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전기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1166, 2013.12.26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인 차량정비기지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96, 2010.5.11 ; 부가가치세과-992, 2012.9.2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 역사내의 CCTV,「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의 설치공사를「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2-39, 2012.3.27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een-Door),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1-514, 2012.2.8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2004.4.30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의 도시철도 구간 밖의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66, 2013.12.26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도시철도법」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인 차량정비기지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18. 서면법규과-1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