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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매출액 기준

서면법규과-500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회사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매출액을 어떻게 고려합니까?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분할 전 발생한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을 산정하게 됩니다. 승계부문 매출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자산비율로 안분하며, 관계기업의 매출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매출액 산정 #직전 3년 #중견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00  ·  2014. 05. 19.

  • 국세청 서면법규과-500(2014-05-19) 회신에 따름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산정함이 인정됩니다.
  • 승계한 사업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라도 중견기업 판단에서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관련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및 산출 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중견기업 요건 및 직전 3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사업승계 시 연구·인력개발비와 매출액·자산의 비율에 따른 안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 범위와 매출액 산정방식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시 직전 3개년 매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분할 전 회사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3개년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중견기업 요건과 매출액 산정기준을 반영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에서 승계부문 매출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경우 승계사업의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각 연도 매출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9조 제6항에서 자산가액 기준 안분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 산정에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 승계부문만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00 회신에 따라 직전 3년 매출액은 합산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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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 계산방법

  ① 분할 전 매출액이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여 평균매출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2012년 말 갑법인으로부터 적격분할한 분할신설법인으로

  - 지주회사로 전환한 분할법인과 기존사업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관계기업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3.1.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12.30)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3.2.15)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3.11.29)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2.15)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중략)…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2.15.)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2.2.28)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서면법규과-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