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안분계산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본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본점 건물에 대한 인허가의 조건(건축법상 용적률의 상향 조정)으로 기존 지점 사업장 및 공원부지 일부에 대한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 등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인도하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본점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본점 건물의 과세사용면적과 면세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원부지 일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기부채납과 관련된 추가공사에 관한 발주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 및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등을 수행하는 것임
○ 당사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2014년 중 착공 및 2017년 준공예정으로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현 본점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새로운 본점 건물을 신축 예정임
○ 당사는 본점 신축 추진 중 당초 서울시에서 건축 승인한 신축건물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기본용적률 600%에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고자
- 본점 부수토지에 주변 구역에 기 매입하여 사용중인 토지 및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083%로 상향 조정된 용적률을 최종 승인받음
○ 당사의 본 건 기부채납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
기부채납 물건 |
장부가액 |
비 고 |
|
|
토지 |
건축물 |
||
|
다동 공원부지 및 부속건물 |
78.2억 |
0.7억 |
·신축 부지에 미포함 ·기부목적 취득(매입세액 불공제) ·타인에 임대 중 ·공원조성비 소요 예정 |
|
부림빌딩상가 일부 |
35억 |
32.3억 |
·신축 부지에 미포함 ·타인 임대 및 본점 일부 부서 사용 중 ·추가공사비 14억 소요 예정 |
|
지하철 출입구 설치 |
- |
- |
·추가 공사비 66억 소요 예정 |
|
합 계 |
113.2억 |
33억 |
- |
- 기부채납 물건은 시에서 요구하는 시설로 추가 공사 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
- 기부채납시기는 준공 시 및 공사완료 시(부림빌딩) 이루어질 예정임
○ 당사는 상기 기부채납으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로 인해 임대수익 등 추가적인 잠재적 건물가치가 947억원 가량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나
- 동 용적률 상향은 금번 공사에 한하는 것으로서 미래 영구적인 용적률 상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기부채납 이후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권, 상가운영권 등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건축법상의 용적률을 확대허가 받기 위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공제사업장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