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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임시특례 기간 내 사업기간 연장의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4182  ·  2020.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 내에 토지면적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도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서 토지면적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한 경우, 해당 사업이 임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 등 사업 인가 및 토지 관련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과 해석에 관한 쟁점입니다.
#임시특례 #토지면적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인가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182  ·  2020. 05.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2020.5.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임시특례 적용 요건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 토지면적 임시특례의 적용 대상은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 이내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한정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이미 인가를 받아 실시 중이던 사업에서, 임시특례 기간에 들어서 단순히 토지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토지면적 임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임시특례의 주요 적용 기준은 인가 등의 시점과 토지면적의 실제 변경 여부에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관련 특례 사항):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 내 인가 등을 받은 사업
  • 도시개발법 시행령(임시특례의 구체적 요건): 토지면적 임시특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
  • 관련 임시특례 규정: 2017.1.1.~2019.12.31. 사이 인가 여부 및 토지면적 변경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명시
사례 Q&A
1.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받은 사업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면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를 받았고 토지면적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임시특례 적용이 불가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 회신에서 토지면적 임시특례 적용은 임시특례 기간 내 인가 사업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시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면적 변경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시특례는 2017.1.1.~2019.12.31. 기간 인가받은 사업이 토지면적을 변경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관련 특례 및 시행령에 따라 특정 기간 내 인가 여부와 토지면적 변경이 적용 기준입니다.
3.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 토지면적은 그대로 두고 사업기간만 연장하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시특례 대상은 토지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사업기간만 연장할 경우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토지면적 변경 없는 단순 사업기간 연장은 임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에 토지면적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 2020. 5.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0. 토지정책과-418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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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임시특례 기간 내 사업기간 연장의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4182  ·  2020.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 내에 토지면적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도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서 토지면적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한 경우, 해당 사업이 임시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 등 사업 인가 및 토지 관련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과 해석에 관한 쟁점입니다.
#임시특례 #토지면적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182  ·  2020. 05.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2020.5.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임시특례 적용 요건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 토지면적 임시특례의 적용 대상은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 이내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한정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이미 인가를 받아 실시 중이던 사업에서, 임시특례 기간에 들어서 단순히 토지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토지면적 임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임시특례의 주요 적용 기준은 인가 등의 시점과 토지면적의 실제 변경 여부에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관련 특례 사항): 임시특례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 내 인가 등을 받은 사업
  • 도시개발법 시행령(임시특례의 구체적 요건): 토지면적 임시특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
  • 관련 임시특례 규정: 2017.1.1.~2019.12.31. 사이 인가 여부 및 토지면적 변경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명시
사례 Q&A
1.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받은 사업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면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를 받았고 토지면적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임시특례 적용이 불가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 회신에서 토지면적 임시특례 적용은 임시특례 기간 내 인가 사업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시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면적 변경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시특례는 2017.1.1.~2019.12.31. 기간 인가받은 사업이 토지면적을 변경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관련 특례 및 시행령에 따라 특정 기간 내 인가 여부와 토지면적 변경이 적용 기준입니다.
3.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 토지면적은 그대로 두고 사업기간만 연장하면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시특례 대상은 토지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사업기간만 연장할 경우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토지면적 변경 없는 단순 사업기간 연장은 임시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에 토지면적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182, 2020. 5.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0. 토지정책과-41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