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8월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건물을 인수함
- 인수당시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임차인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매월 임대료와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함
○ 당사는 건물인수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료와 재산세 중과세를 지급하지 않아 2017년 1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1월 인도명령과 함께 미납한 임대료를 당사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음
- 법원은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한 종 미수금(임대료 및 재산세중과세) 중 재산세 중과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은 당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2. 질의내용
○ 법원판결로 회수하지 못하는 재산세 중과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2004.08.10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2, 1999.0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부가-0281[부가가치세과-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8월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건물을 인수함
- 인수당시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임차인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매월 임대료와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함
○ 당사는 건물인수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료와 재산세 중과세를 지급하지 않아 2017년 1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1월 인도명령과 함께 미납한 임대료를 당사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음
- 법원은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한 종 미수금(임대료 및 재산세중과세) 중 재산세 중과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은 당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2. 질의내용
○ 법원판결로 회수하지 못하는 재산세 중과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2004.08.10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2, 1999.0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부가-0281[부가가치세과-10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