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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농지의 공동 개발행위 허가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3248  ·  202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지와 농지(전)에 대해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각 토지별 용도지역이나 행위규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대지와 농지(전)에 대해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례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규제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본 해석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가 두 토지 모두에 공동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지 농지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 규제 #국토계획법 #국토교통부 #허가범위 #복수필지 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48  ·  2022. 05.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8(2022.5.24.)
  • 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토지별로 용도지역이나 규제 사항은 각각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대지와 농지의 용도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 각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 허가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 범위와 적용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라도 행위 대상이 되는 각각의 토지의 특성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리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기본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허가 사항 이행 및 용도지역별 규제
사례 Q&A
1. 대지와 농지에 한 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둘 이상의 토지에 대해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필지라도 원칙적으로 통합 허가가 가능합니다.
2. 대지와 농지 각각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정은 동일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대지와 농지는 각기 다른 용도지역 및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더라도 각각의 토지에 해당하는 용도지역별 규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3.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별 규제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토지의 용도·규제 사항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개발행위가 허가되더라도 토지별로 행위 요건·규제가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8, 2022. 5.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24. 토지정책과-32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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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농지의 공동 개발행위 허가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3248  ·  202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지와 농지(전)에 대해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각 토지별 용도지역이나 행위규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대지와 농지(전)에 대해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례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규제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본 해석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가 두 토지 모두에 공동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지 농지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 규제 #국토계획법 #국토교통부 #허가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48  ·  2022. 05.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8(2022.5.24.)
  • 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토지별로 용도지역이나 규제 사항은 각각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대지와 농지의 용도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 각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용 여부, 허가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 허가 시 허가 범위와 적용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라도 행위 대상이 되는 각각의 토지의 특성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처리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기본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허가 사항 이행 및 용도지역별 규제
사례 Q&A
1. 대지와 농지에 한 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둘 이상의 토지에 대해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필지라도 원칙적으로 통합 허가가 가능합니다.
2. 대지와 농지 각각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정은 동일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대지와 농지는 각기 다른 용도지역 및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더라도 각각의 토지에 해당하는 용도지역별 규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3.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별 규제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토지의 용도·규제 사항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개발행위가 허가되더라도 토지별로 행위 요건·규제가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8, 2022. 5.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24. 토지정책과-3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