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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수령 매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유권해석

서면-2024-소득-1210  ·  2024.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외화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 시 공급시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환전시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용역 대가로 받은 외화를 실제 원화 환전 시점이 아닌, 외화자산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이후 외화 환전 시 발생한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매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공급시점 환율 #환전시점 #환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210  ·  2024. 07. 26.

  • 국세청 서면-2024-소득-1210 (2024.07.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을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외화로 받은 수입금액의 산정은 외화자산의 발생일(공급시점)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외화를 실제로 환전 또는 상환하는 시점에 공급시점의 기장액과의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한다면, 이 손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시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역시 공급시기의 환율로 산정하며, 환전시점 환율로 생기는 차손익은 별도로 각 과세기간에 귀속하여 세무처리하면 됩니다.
  • 회계처리나 세무신고에서는 관련 시행령과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을 참조하여, 공급시점과 상환시점의 환차손익 구분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하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일반적으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은 각종 사업 관련 기준에 따라 산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익·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39-97-1: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상환손익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
사례 Q&A
1. 외화로 용역대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 환율은?
답변
용역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는 공급시점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 근거하여 공급시점 환율을 적용하며, 환전시점 환차익·환차손은 별도 귀속
2. 외화 환전 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외화 환전 시점에 발생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각각 산입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종합소득세 집행기준 39-97-1에 의거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환산 기준은 동일한가요?
답변
공급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모두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관련 과세사례, 시행령 제51조・제97조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자산의 상환손익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프랑스 소재 외국회사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환 은행을 통해 외화(유로화)를 지급 받음

  -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외화 수령시점이 공급시기와 달라 적용 환율이 다른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인지 실제 원화 환전금액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외화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39-97-1【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①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985, 1998.04.22.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2007.01.2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22601-1625, 1990.12.11.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동법기본통칙 2-10-3...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규정에 의한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6. 서면-2024-소득-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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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수령 매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유권해석

서면-2024-소득-1210  ·  2024.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외화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 시 공급시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환전시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용역 대가로 받은 외화를 실제 원화 환전 시점이 아닌, 외화자산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이후 외화 환전 시 발생한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화매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공급시점 환율 #환전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210  ·  2024. 07. 26.

  • 국세청 서면-2024-소득-1210 (2024.07.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을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외화로 받은 수입금액의 산정은 외화자산의 발생일(공급시점)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외화를 실제로 환전 또는 상환하는 시점에 공급시점의 기장액과의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한다면, 이 손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시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역시 공급시기의 환율로 산정하며, 환전시점 환율로 생기는 차손익은 별도로 각 과세기간에 귀속하여 세무처리하면 됩니다.
  • 회계처리나 세무신고에서는 관련 시행령과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을 참조하여, 공급시점과 상환시점의 환차손익 구분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하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일반적으로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은 각종 사업 관련 기준에 따라 산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익·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39-97-1: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상환손익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
사례 Q&A
1. 외화로 용역대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 환율은?
답변
용역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는 공급시점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에 근거하여 공급시점 환율을 적용하며, 환전시점 환차익·환차손은 별도 귀속
2. 외화 환전 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외화 환전 시점에 발생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각각 산입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종합소득세 집행기준 39-97-1에 의거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환산 기준은 동일한가요?
답변
공급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모두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관련 과세사례, 시행령 제51조・제97조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자산의 상환손익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프랑스 소재 외국회사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국환 은행을 통해 외화(유로화)를 지급 받음

  -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외화 수령시점이 공급시기와 달라 적용 환율이 다른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인지 실제 원화 환전금액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외화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39-97-1【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①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985, 1998.04.22.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2007.01.2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22601-1625, 1990.12.11.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동법기본통칙 2-10-3...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규정에 의한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6. 서면-2024-소득-1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