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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및 착공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판정

부동산납세과-240  ·  201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또는 착공 후 공사기간이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를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한되어 건축을 하지 못하거나 착공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사업용토지 #건축허가제한 #착공토지 #소득세법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40  ·  2014. 04. 08.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0 (2014.4.8) 회신에 따름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고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이 불가한 기간 또는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이때 건설이 중단된 경우 천재지변,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중단기간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건축허가제한·착공 및 건설기간은 각 법령과 행사근거(시행규칙 등)에 의해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과 예규(재산세과-481, 재산세과-1984)에서도 건축허가 제한기간과 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판정 가능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건축허가 제한 및 착공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6: 건축물 미정착 토지의 착공 및 건설기간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
사례 Q&A
1. 건축허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간도 사업 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천재지변, 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기간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정당사유로 중단된 기간은 제외기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 시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된 기간을 사업 사용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착공 후 건설기간 및 취득 후 2년까지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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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9.27 위 LPG충전소 부지 2필지 취득

    - 2004.05.31 건축허가 신청

   - 2004.06.22 건축허가 보완통보

    - 2004.07.16 문화재발굴 허가 통보

    - 2004.09.21 건축허가 보완통보

    - 2007.05.08 허가권 사전심사 청구권 회신

    - 2008.01.22 임목벌채 허가(벌채기간 : 1.22〜2.21)

    - 2008.04.28 무연분묘 개장허가(처리기간 : 1.7〜4.28)

    - 2008.05.01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발굴기간 : 7.9〜7.16)

    - 2009.03.18 가스충전사업 허가 취득

    - 2009.10.23 건축허가 취득

    - 2011.09.23 공사착공 신고서 제출

    - 2013.01월〜11월 민원발생, 건축허가 변경으로 공사중단

    - 2013.12월 건축공사 진행

    - 2014.08월 준공예정

○ 질의내용

     건축허가신청 후 공사착공하여 건물 준공된 뒤 토지와 건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재산세과-1984 ⁠(20080729)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사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〇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6, 2012.04.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2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를 말하는 것이며, 부속토지의 지목판정은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〇 재산세과-481 ⁠(2009.10.16)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08. 부동산납세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