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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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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임
○ ’21.2.19.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인 ◎◎은행(이하 ‘매수인’)에게 골프장 관련 부동산 및 자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양도
○ 매수인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적법한 운용지시를 받아 본 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를 매수(이하 “본 건 부동산 거래”)
○ ’21.2.19. 본 건 부동산 거래와 동시에 질의법인과 신탁업자는 쟁점 부동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쟁점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신탁업체인 ◎◎은행에게 이전되었으나 임대차 계약 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질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 쟁점 부동산 거래 이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부상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부과됨
○ 또한 질의법인은 쟁점 토지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쟁점 부동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23.05. 질의일 현재 질의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음
○ 질의법인은 본 건 거래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함
* (차변) 예금 XXX / (대변) 차입금 XXX
2. 질의내용
○ 본 건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법인(임차인)이 부담하는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질의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출처 : 국세청 2023. 10. 31. 서면-2023-법인-1340[법인세과-1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