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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서 소를 사육해 타지 정육점 판매 시 사업자등록 및 필요경비 산입

서면법규과-396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해 도축 후 본인의 다른 지역 정육점에서만 전량 판매하는 경우, 축사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와 축사의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 후 소재지가 다른 본인의 정육점으로 전량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사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축사에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축사 #소 사육 #정육점 판매 #사업자등록 #자가생산품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96  ·  2014. 04. 22.

  • 국세청 서면법규과-396, 2014-04-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뒤, 모든 소를 소재지가 다른 자신 소유의 정육점에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축사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축사 원가(사육비 등)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도축비 등 부대비용 역시 정육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자가 생산 농산물·축산물 자체 수요에 대한 총수입금액 불산입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의미
  • 소득세법 제19조: 농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 자가 생산 농산물·축산물을 타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9조: 자가 제조·생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등 생산상 원가 일체 포함
  • 소득세법 제168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축사에서 키운 소를 본인 정육점에서만 전량 판매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축사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축사에서 생산한 소를 전량 소재지가 다른 본인 정육점에 반출해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불필요.
2.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소의 원가는 어디에 경비로 포함하나요?
답변
축사에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소득세법상 자가 생산 재화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에 따라 축사 사육 원가와 도축비 등은 정육점 필요경비.
3. 축사에서 정육점 반출 시 수입금액 산입 또는 부업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축사에서 사육된 소는 자가 사용(정육점 반출)이므로 축사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 등에서 자가 생산품의 내부 소비·용도변경은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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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농장에서 소를 사육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 농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농장으로부터 정육점에 반출하는 지육가액을 축사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축사(한우농장)에서 소를 길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축사와 소재지가 상이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서 판매

    ※ 도축비는 정육점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 한우농장은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사료 등을 매입할 때 거주자 甲의 주민등록번호로 증빙을 수취하고 인건비나 경비 등은 신고하지 않음

  - 정육점의 매입원가 산정 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소도체 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경락가액으로 산정

   * 한우농장에서 사육한 소는 전량 정육점에서 판매되며, 정육점에서는 추가로 필요할 경우 타 사업자로부터 매입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4. 04. 22. 서면법규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