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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농장에서 소를 사육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 농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농장으로부터 정육점에 반출하는 지육가액을 축사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축사(한우농장)에서 소를 길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축사와 소재지가 상이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서 판매
※ 도축비는 정육점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 한우농장은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사료 등을 매입할 때 거주자 甲의 주민등록번호로 증빙을 수취하고 인건비나 경비 등은 신고하지 않음
- 정육점의 매입원가 산정 시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소도체 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경락가액으로 산정
* 한우농장에서 사육한 소는 전량 정육점에서 판매되며, 정육점에서는 추가로 필요할 경우 타 사업자로부터 매입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