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시설(교실, 컴퓨터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사립학교 학교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실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2007.06.26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 공급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2006.05.17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