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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 시험장 임대와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부가가치세과-501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가 학교시설을 각종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실비로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사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는 해당 공급이 학교의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시험장 임대 #학교시설 대여 #부가가치세 #VAT 면세 #실비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01  ·  2014. 05. 2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1(2014.05.29) 회신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고 학교시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며 실비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 적용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익법인(사립학교 포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학교시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실비 여부, 공급의 일시성, 고유 목적사업 해당 여부 등은 개별 상황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실상 반복적·계속적 공급이거나 고유 목적을 벗어난 용역 공급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안에서 과거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895)도 같은 취지로 실비 및 고유 목적 인정 시 면세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실비 여부, 공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셨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 후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실비, 무상으로 공급 시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경영이 공익법인 범위임을 명시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의 설립 근거 및 교육 목적 제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사립학교가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학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사례 Q&A
1. 사립학교가 학교시설을 각종 시험장소로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시험장소로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해석례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 공급은 면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실비로 받은 학교시설 사용료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비로 받은 사용료라 해도 공급이 고유목적·일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등에서 실비 및 고유 목적 여부에 관해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하다고 안내함.
3. 사립학교의 반복적인 시험장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복적·계속적 공급은 일시적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면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해석자료에서 공급의 일시성·목적성을 중요하게 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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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인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시설(교실, 컴퓨터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사립학교 학교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실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4, 2007.06.26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 공급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2006.05.17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9. 부가가치세과-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