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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용자(A)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B)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A와 B가 공사비 부담액을 각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시공자는 A와 N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사비 부담액(총 공사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각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인입배관 설치용역을 제공한 시공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사비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도시가스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6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시설 분담금을 공급계약 시 납부하여야 함
동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는 수요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행 가능
동 규정 제15조제2항은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가스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부담하도록 규정
* 인입배관 :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
나.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업자를 선정하고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지급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가스시설업자는 공사완료 후 나머지 공사비 50%를 도시가스회사에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또한 가스사용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인입배관 공사비 50%를 자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도시가스회사도 분담금 50%를 감가상각자산(공급시설)으로 회계처리함
2. 질의내용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인입배관 공사비의 50%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스사용자 부담금이 도시가스사업자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공급 대가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2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441, 2010.10.2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학교, 공원, 육교, 도서관 등)을 건설함에 있어, 법인조합원이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약정하여 당해 공공시설 건설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외부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외부공사업체는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09, 2005.01.21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이하 “수용가”라 함)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수용가의 계산에 의하여 설치한 가스공급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당해 수용가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동 시설을 당해 수용가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