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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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소비세과-442, 2010. 12. 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 시행 전에 전자문서로 된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한 이후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대출금액을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