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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대출한도 감액시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

소비세과-93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문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문서를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작성한 경우, 해당 문서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문서 #대출한도 감액 #인지세 #금전소비대차 #권리 변경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93  ·  2014. 04. 23.

  • 국세청 소비세과-93(2014-04-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기존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문서를 작성한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단순히 이율·상환기간·상환방법 등 계약 조건만을 변경하고 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시행규칙 제4조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해석은 2010.12.24. 소비세과-442 회신문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된 내용을 따르며, 당시 증액·감액 모두 권리 변경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의무가 있다고 답변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중 계약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조건만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 대상 제외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및 과세표준·세율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예: 증액 등 변경된 금액의 기준)에 관한 기준 규정
사례 Q&A
1.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계약을 작성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계약을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조 및 국세청 소비세과-93 회신에 따르면 권리 변경 문서 작성 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2. 대출이율이나 상환기간만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이율·상환기간 등만 변경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조건만 변동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전자문서 인지세 과세 시행일 이후 감액계약의 인지세 기준은?
답변
전자문서 인지세 과세 시행일 이후 감액하는 문서 작성 시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93 및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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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442, 2010. 12. 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소비세과-442, 2010. 12. 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 시행 전에 전자문서로 된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한 이후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대출금액을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소비세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