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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할인·할증 상각액 손익 인식 시기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법령해석과-3214]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 상각액은 손익 귀속 시기가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할인액 또는 할증액의 유효이자율법 적용에 따른 상각액은, 실제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채권 할인 #채권 할증 #유효이자율법 #법인세 손익귀속 #손금산입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법령해석과-3214]  ·  2015. 12. 0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법령해석과-3214] 회신임.
  • 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인·할증액을 상각할 때, 결산시점의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0조 등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시점(즉,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 제8호(유가증권)상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할인·할증액이 상각되더라도, 법인세 계산상 손익은 매각 또는 만기시점 사업연도로 이연 적용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5.9.6.)와 동일한 입장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 수입 시점 또는 결산에 계상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채권 등)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 회사는 채권 할인액·할증액 상각액에 대한 수익 또는 비용을 매각 또는 만기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사례 Q&A
1.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언제 손금/익금 처리되나요?
답변
은행이 채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할인·할증 상각액은 실제로 채권이 매각되거나 만기 도래한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채권 손익은 확정 시점(매각·만기)에 귀속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으로 매년 상각한 채권 할인·할증액, 법인세 손익도 매년 귀속되나요?
답변
기업회계상 상각하더라도 법인세상 손익은 매년이 아닌 매각 또는 만기 사업연도에만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결산상 상각과 세법상 손익 귀속은 구분됩니다.
3. 채권 매각·만기 전에 상각한 할인·할증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나요?
답변
매각 또는 만기 전까지 상각한 할인·할증액은 법인세상 손익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취지에 따라 실제 매각·만기 시점 사업연도에만 산입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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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5.9.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5.9.6.
●●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은행이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산운용 등 목적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보유 채권의 결산 시 발생하는 할인·할증액의 상각액을 매각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왔음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할인·할증액의 상각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② ⁠(생략)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법령해석과-3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