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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태양광발전 송전·수전거래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부가가치세제과-289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시 송전전력을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시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않고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송전거래 #수전거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계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89  ·  2015. 04. 0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9(2015.04.06) 회신에 근거함
  •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할 경우, 공급가액 산정에서 송전전력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상계 전 금액 전부가 산정 대상이 됩니다.
  • 상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거래별 공급가액을 독립적으로 산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공급가액은 다른 재화나 용역과의 상계 없이 총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다른 재화 또는 용역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급가액 산정의 구체적 절차 및 예외 규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과 납세의무 명확화
사례 Q&A
1. 태양광발전설비 전력 송전·수전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계 가능한가?
답변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된 송전·수전거래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계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 상계 없이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한국전력과 송전·수전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한국전력과 송전·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각 거래별로 별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령 해석에 따라 각 거래는 개별적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3.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송전전력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입 여부
답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송전전력은 공급가액에서 상계하지 않고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상계 없이 전체 송전금액을 공급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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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6. 부가가치세제과-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