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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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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송전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