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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될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법인세제과-382  ·  2015.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될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더 이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모법인 #완전자회사 #연결집단 #적용승인 취소 #법인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82  ·  2015. 05. 2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2(2015.05.21.) 회신에 따르면,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2항에 의거한 것으로, 모법인 지위 상실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불가하게 되며, 이후 개별법인별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모법인이 완전자회사로 변경된 시점이나 납세관청의 별도 행정절차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상 효력이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 및 취소): 연결집단의 변동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적용승인 취소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6(연결납세방식의 개시 및 종료): 연결납세방식 개시 및 종료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4: 연결법인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연결집단 모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연결납세방식 자동 취소되나요?
답변
네,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이 취소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9 제2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연결납세방식 적용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연결납세방식 적용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모법인의 지위 상실로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불가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모법인 지위가 변동될 경우 법인세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법인 지위 상실 후에는 각 법인이 개별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불가해지므로 개별납세 원칙에 따라 각 법인이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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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9 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21. 법인세제과-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