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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농지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여부

상속증여세과-4  ·  2014.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지역에 위치한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농지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위치해야 하며, 주거지역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농지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  ·  2014. 01. 0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2014.01.07.) 회신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따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 귀하의 농지(예: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 지목이나 실제 농지 활용)는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용도나 활용 상태와 무관하게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에 속한다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과 감면대상 농지의 지역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농지 소재지와 직접 경작 요건,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자격요건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및 주거지역 지정 규정, 주거지역의 범위 명확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주거지역의 세분 기준(일반주거·전용주거 등) 명시.
사례 Q&A
1.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증여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거지역 외 지역 농지만 감면 대상입니다.
2. 실제로 경작 중인 임야도 주거지역에 속하면 감면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실제 경작 사실과 무관하게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령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 여부만을 감면 대상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3.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이면 증여세 감면 제외 사유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명시된 경우 감면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지목 또는 활용 상태보다 용도지역 지정이 우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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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특법 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서 감면대상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이어야 함

 - 질의인의 농지(1,109㎡)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목상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국지도로) 저촉 등으로 나타나 있음

O 질의내용

 위 농지가 조특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처 : 국세청 2014. 01. 07. 상속증여세과-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