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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신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중과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803[법규과-1905]  ·  2022.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 별도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 및 중과세율 배제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초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조정대상지역 내)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2년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상속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803[법규과-1905]  ·  2022. 06. 2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803[법규과-1905](2022-06-24) 회신 내용에 따름.
  • 2017년 8월 2일 이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2년 거주요건 등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초해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신청인 세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이상 거주 필요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며, 5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일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 신축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은 1세대 3주택 중과서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사례 Q&A
1.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 2년 이상이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을 거주 없이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 없이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상 거주요건 충족이 비과세 필수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7.

’16.5.

’18.7.

’20.1.

’21.5.

’21.5.이후

A주택 취득

(본인)

B입주권

상속(배우자)

C주택

공동상속(본인)

B주택 

완공(취득)

A주택 

양도

B주택 

양도 예정

 -’15. 7.

서울 소재 A주택 본인 취득

 -’16. 5.

서울 소재 B조합원입주권* 배우자 상속 취득

*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는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이며, B주택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을 전제

 -’18. 7.

서울 소재 C주택* 본인 상속 취득(소수지분 공동상속)

* 소득령§155③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20. 1.

B주택 완공 취득

 -’21. 5.

A주택 양도

 -’21. 5. 이후

B주택 양도 예정

   * 신청인 세대는 B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2. 질의내용

 ○ ⁠(질의1) 무주택이 아닌 1세대가 ’17.8.2. 이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B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17.8.3. 이후 B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는지 여부

 ○ ⁠(질의2)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B주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인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취득한 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4. 서면-2021-법규재산-4803[법규과-1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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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신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중과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803[법규과-1905]  ·  2022.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 별도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2년 거주요건 및 중과세율 배제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초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조정대상지역 내)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2년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상속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803[법규과-1905]  ·  2022. 06. 24.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803[법규과-1905](2022-06-24) 회신 내용에 따름.
  • 2017년 8월 2일 이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2년 거주요건 등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초해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신청인 세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이상 거주 필요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며, 5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일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 신축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은 1세대 3주택 중과서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사례 Q&A
1.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 2년 이상이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3.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을 거주 없이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 없이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상 거주요건 충족이 비과세 필수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7.

’16.5.

’18.7.

’20.1.

’21.5.

’21.5.이후

A주택 취득

(본인)

B입주권

상속(배우자)

C주택

공동상속(본인)

B주택 

완공(취득)

A주택 

양도

B주택 

양도 예정

 -’15. 7.

서울 소재 A주택 본인 취득

 -’16. 5.

서울 소재 B조합원입주권* 배우자 상속 취득

*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는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이며, B주택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을 전제

 -’18. 7.

서울 소재 C주택* 본인 상속 취득(소수지분 공동상속)

* 소득령§155③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20. 1.

B주택 완공 취득

 -’21. 5.

A주택 양도

 -’21. 5. 이후

B주택 양도 예정

   * 신청인 세대는 B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2. 질의내용

 ○ ⁠(질의1) 무주택이 아닌 1세대가 ’17.8.2. 이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B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17.8.3. 이후 B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는지 여부

 ○ ⁠(질의2)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B주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인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취득한 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4. 서면-2021-법규재산-4803[법규과-1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