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를 수령한 후 약관에 따라 납입 월의 다음 달에 납입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고 있으며
- 납입된 부금은 부금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부금예수금을 차감하고 매출을 인식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약관에 따라 납입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월 회비를 납입하면 익월에 일정금액을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이하 “캐시백”)하고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회원이 만기 완납 이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지급한 캐시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를 수령한 후 약관에 따라 납입 월의 다음 달에 납입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고 있으며
- 납입된 부금은 부금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부금예수금을 차감하고 매출을 인식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약관에 따라 납입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월 회비를 납입하면 익월에 일정금액을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이하 “캐시백”)하고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회원이 만기 완납 이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지급한 캐시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