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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캐시백 손금 귀속시기 및 법인세 처리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캐시백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해약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 귀속을 판단한 결과로, 캐시백을 미리 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상조회사 #캐시백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 #장의용역 #해약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  ·  2020. 03.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2020.03.27.)에 따른 회신입니다.
  •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상조회사)이 회원의 납입금액에 대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 또는 회원이 해약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 약관상 매월 분할납입형 캐시백 지급이라 하더라도 용역이 실제 제공되거나 해약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손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 매월 지급분을 즉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련 법령 취지상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내린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외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명시
사례 Q&A
1.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회원이 가입한 상품의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귀속연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2. 상조상품 캐시백을 매월 손금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답변
캐시백을 매월 납입월에 손금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므로, 실제 용역 제공 또는 해약이 있은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상조회사 캐시백 해약 시 손금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해당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해약 등 지급의무 확정 시점이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답변내용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를 수령한 후 약관에 따라 납입 월의 다음 달에 납입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고 있으며

  - 납입된 부금은 부금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부금예수금을 차감하고 매출을 인식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약관에 따라 납입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월 회비를 납입하면 익월에 일정금액을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이하 ⁠“캐시백”)하고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회원이 만기 완납 이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지급한 캐시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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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캐시백 손금 귀속시기 및 법인세 처리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캐시백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해약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 귀속을 판단한 결과로, 캐시백을 미리 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상조회사 #캐시백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 #장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  ·  2020. 03.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2020.03.27.)에 따른 회신입니다.
  •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상조회사)이 회원의 납입금액에 대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 또는 회원이 해약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 약관상 매월 분할납입형 캐시백 지급이라 하더라도 용역이 실제 제공되거나 해약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이 손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 매월 지급분을 즉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련 법령 취지상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내린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외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을 명시
사례 Q&A
1.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회원이 가입한 상품의 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귀속연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2. 상조상품 캐시백을 매월 손금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답변
캐시백을 매월 납입월에 손금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므로, 실제 용역 제공 또는 해약이 있은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상조회사 캐시백 해약 시 손금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해당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해약 등 지급의무 확정 시점이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답변내용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를 수령한 후 약관에 따라 납입 월의 다음 달에 납입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고 있으며

  - 납입된 부금은 부금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부금예수금을 차감하고 매출을 인식하고 있음

○ A법인은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약관에 따라 납입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월 회비를 납입하면 익월에 일정금액을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이하 ⁠“캐시백”)하고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 회원이 만기 완납 이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서 지급한 캐시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법령해석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