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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후 일부 공간 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영향

부가가치세과-505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양수인이 승계받은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자신의 다른 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도 여전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포괄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뒤,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의 일부를 자신이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사업양도(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 규정의 적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사업양수 #부가가치세 #재화공급특례 #임대보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05  ·  2014. 05. 2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5(2014.05.29) 회신 근거
  •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임대에 쓰이던 건물·임대보증금 등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 승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양수한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그 일부를 자신의 다른 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도, 이미 성립한 사업양도 사실(포괄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에 근거하며, 사업 외 공간의 후속적 자체 사용은 사업양도의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즉, 이미 적법하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후 양수인의 건물 일부 자가사용은 사업양도 특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며, 일부 권리(미수금·미지급금 등) 미포함에도 양도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양수자가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규정
  • 포괄적 양도·양수 시 승계받는 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 양도로 인정됨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한 후 일부 공간을 직접 써도 사업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양수인이 임대한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포괄양수 후 일부 공간의 자가 사용은 사업양도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수 후 양수인이 일부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써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나요?
답변
양수인이 일부 공간을 다른 사업에 쓰더라도 당초 포괄양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5 회신과 시행령 제23조는, 이후 용도 변경과 무관하게 양도 당시 요건 충족만으로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3. 포괄양수 후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한다면 사업양도 특례가 취소되나요?
답변
취소되지 않으며, 사업포괄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존 해석사례(2008.03.20)에서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며, 후속 자가사용은 사업양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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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상가주택(지하1층, 지상3층)을 구입하면서 양도인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매매계약 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함

 나.매매계약 당시 지하1층, 2층~3층(주택)은 공실, 1층은 미장원 및 여행사 임대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 중 일부를 질의자가 직접 사용(사업 영업등)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일부 공실 상태의 건물을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한 후 양수인이 직접 공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29. 부가가치세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