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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857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가 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신의 소유로 할 경우, 해당 에스컬레이터의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자기 소유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임대사업자 #에스컬레이터 설치 #자기 책임 #자기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57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7(2014-10-24) 회신임을 밝힙니다.
  • 임대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이를 자기 소유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에스컬레이터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만 소유 및 임대하는 특수한 경우(예: 지분 일부만 소유)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타인 지분(임대사업자가 소유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등 추가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본 회신에서는 자기 소유 부분을 원칙적으로 한정하여 공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자기생산 또는 취득재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나, 사업을 위하여 증여할 경우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해당 내용은 본문에 인용이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관련 조문 안내)
사례 Q&A
1. 상가 임대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하고 자기 소유로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상가 일부만 소유 시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기 소유 지분에 한정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자기 소유임을 전제로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에 근거합니다.
3. 타인 소유분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 및 법령상 자기 사업 사용분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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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도매상가 지하2층 임대사업자로 지하2층 전체 299개 점포 중 133개 점포(45%)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기에 지하1층과 지하2층, 지하2층과 지하3층(주차장)의 구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사비용 00원을 전액 부담하고 신축 설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나.A도매상가는 지상8층, 지하4층의 도매상가로 지하2층~지상4층( 상가), 지상5층~지상8층(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지하3층~지하4층(주차장), 신축 전 에스컬레이터는 지하1층~지상4층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는 전층 설치가 되어 있었음

2. 질의내용

 가.본인지분(45%) 만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고정자산 매입액 중 불공제분인 타인지분(55%)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