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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특허권 양도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국조-3049  ·  202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대가를 수령할 때, 이 금액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 내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법인 #국내사업장 #특허권 양도 #일시불 대가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국조-3049  ·  2024. 08. 12.

  • 국세청 서면-2023-법규국조-3049(2024-08-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일시지불금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이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된 경우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계약상 일시지불금이라 하더라도, 사용료 여부는 대가 산정방식(미래 현금흐름 등)과 연계하여 판단하며, 조약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한·미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후속 세무신고 및 원천징수 등 실무 시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특허권 등 권리‧자산 양도 대가 또는 발생 소득 포함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특허권 등 권리 양수도 대가 중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사용료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사례 Q&A
1.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일시불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가요?
답변
특허권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한 일시불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4조와 법인세법 제93조가 근거입니다.
2. 한미조세조약에서 특허권 양도 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요건은?
답변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금액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이 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허권 일시지불금도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관련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당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내국법인(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및 의무 없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시지불금(Lump Sum)과 추가지불금(Additional Payment)을 받기로 계약

  - 일시지불금 확정액과 추가지불금 한도액은 거래중개인의 중재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였음

2.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수취하는 대가 중 일시불(Lump Sum)로 지급받는 금액이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2. 서면-2023-법규국조-3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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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특허권 양도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국조-3049  ·  202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대가를 수령할 때, 이 금액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 내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법인 #국내사업장 #특허권 양도 #일시불 대가 #사용료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국조-3049  ·  2024. 08. 12.

  • 국세청 서면-2023-법규국조-3049(2024-08-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일시지불금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이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된 경우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계약상 일시지불금이라 하더라도, 사용료 여부는 대가 산정방식(미래 현금흐름 등)과 연계하여 판단하며, 조약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한·미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후속 세무신고 및 원천징수 등 실무 시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특허권 등 권리‧자산 양도 대가 또는 발생 소득 포함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특허권 등 권리 양수도 대가 중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사용료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사례 Q&A
1.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일시불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가요?
답변
특허권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한 일시불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4조와 법인세법 제93조가 근거입니다.
2. 한미조세조약에서 특허권 양도 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는 요건은?
답변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금액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이 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허권 일시지불금도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관련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당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내국법인(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및 의무 없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시지불금(Lump Sum)과 추가지불금(Additional Payment)을 받기로 계약

  - 일시지불금 확정액과 추가지불금 한도액은 거래중개인의 중재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였음

2.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수취하는 대가 중 일시불(Lump Sum)로 지급받는 금액이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2. 서면-2023-법규국조-3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