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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연접한 읍·면·시’ 해석

부동산납세과-100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연접한 읍ㆍ면ㆍ시’의 의미는 무엇이며,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연접한 읍ㆍ면ㆍ시’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읍ㆍ면ㆍ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이 기준에 부합해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접한 읍면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울산광역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00  ·  2014. 02. 2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00(2014.02.25.) 회신에 따르면, ‘연접한 읍ㆍ면ㆍ시’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는 읍ㆍ면ㆍ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행정구역 경계를 맞대고 있어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3항에 따라,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의 사례(울산 남구 옥동과 경주시 건천읍)는 두 시가 행정구역상 인접하므로, 해당 특례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행정구역의 실제 경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며, 적용 여부 확인 시 지도 등으로 경계 인접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일정 요건 하에 일반주택과 구분하여 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3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으면 과세특례 불인정
  •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행정구역상 읍·면·시의 설립과 구분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어촌주택 요건, 도시지역·수도권 등 제외대상 명시
사례 Q&A
1. 연접한 읍면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접한 읍면시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맞대고 인접해 있는 읍ㆍ면ㆍ시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00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3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연접한 읍면시에 해당되나요?
답변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행정구역 경계를 맞대고 있어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두 시가 ‘연접한 읍ㆍ면ㆍ시’로 인정됨을 명시했습니다.
3. 연접한 읍면시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두 주택이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위치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3항에서 ‘연접한 읍ㆍ면ㆍ시’의 경우 특례 적용 제외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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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읍ㆍ면ㆍ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읍ㆍ면ㆍ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울산 남구 옥동 소재에 A주택 및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소재 B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건천읍

(방내리)

내남면

중구

산내면

범서읍

남구

(옥동)

  ※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시로 연접함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의 의미

(갑설) 울산광역시와 경주시

(을설) 울산광역시 남구와 경주시

(병설) 울산광역시와 건천읍

(정설) 울산광역시 남구와 건천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2. 25. 부동산납세과-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