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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 금액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금융세제과-278[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  2020.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법상 ‘매출에누리’ 금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매출에누리’ 금액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계산 시 매출에누리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에누리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교육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78[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  2020. 11. 03.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2020.11.03.) 회신에 근거함
  • 세법상 ‘매출에누리’ 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매출에누리 금액을 차감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산출 기준 규정
  • 세법상 ‘매출에누리’: 거래대금의 일부를 에누리해주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하며, 실제 수입금액 산정 시 제외
사례 Q&A
1. 금융보험업에서 매출에누리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매출에누리 금액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과-278 회신에 의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출에누리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세법 시행령상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산정시 매출에누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매출에누리 금액은 수입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계산에 영향 주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매출에누리와 같은 에누리 금액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매출에누리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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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03. 금융세제과-278[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