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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금대여계약 변경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기준

서면-2019-법인-4288[법인세과-1247]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기존 자금대여계약의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경우, 그 산정 기준 시점을 변경계약 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경우,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에서 이자율 변경 등 계약내용이 달라진 시점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예규 해석에 근거합니다.
#특수관계인 #자금대여계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계약 #시가적용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288[법인세과-1247]  ·  2020. 04. 09.

  • 국세청 서면-2019-법인-4288[법인세과-1247] 회신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시점 현재의 비특수관계인 차입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 변경에 따라 이자율 등 조건이 달라진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에 새로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두4719 판례도 개정 시행령상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가 거래 실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시행령 및 예규(법인세과-80, 2011.1.31.)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 계약 변경시점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 시 조세 부담 감소 행위 등 부당행위계산 유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특수관계인간의 금전 대여·차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 대여시점 현재 기준으로 계산, 계약 변경 시 갱신일(변경일) 적용
  • 대법원 2014두4719 판결: 이자율 변경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점은?
답변
자금대여계약의 이자율 등 조건을 변경하면 변경계약 체결시점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계약 변경 시점의 비특수관계인 차입 현황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기존계약 또는 변경계약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변경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시행규칙 제43조 해석지침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간 대여 이자율 변경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19 판결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의 변경은 실상을 반영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시 부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가중평균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의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에스지아름다운골프앤리조트(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차입현황은 아래와 같음

 ◉ ’18.5.4. 비특수관계자인 ㅇㅇㅇㅇ(주)로부터 ㅇㅇㅇ억원 차입(이자율 : *%)

◉ ’18.5.4. 특수관계인인 ㈜ aaa으로부터 약bbb억원을 차입(이자율 : c%)

◉ ’19.10.17. dd은행으로부터 180억원 차입(이자율 : ㅁㅁ%)

   ⇒ ㅇㅇㅇㅇ(주)의 차입금 상환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기존에 체결한 자금대여계약의 차입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는 계약 체결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대여시점을 변경계약 체결시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예규

○대법원2014두4719, 2014.8.26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대여금의 이자율을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이 거래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 후 제1,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이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이 사건 차입과 같이 차용금의 변제기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중략)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OO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9. 서면-2019-법인-4288[법인세과-1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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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금대여계약 변경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기준

서면-2019-법인-4288[법인세과-1247]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기존 자금대여계약의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경우, 그 산정 기준 시점을 변경계약 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경우,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에서 이자율 변경 등 계약내용이 달라진 시점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예규 해석에 근거합니다.
#특수관계인 #자금대여계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경계약 #시가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288[법인세과-1247]  ·  2020. 04. 09.

  • 국세청 서면-2019-법인-4288[법인세과-1247] 회신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시점 현재의 비특수관계인 차입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 변경에 따라 이자율 등 조건이 달라진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에 새로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임을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두4719 판례도 개정 시행령상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가 거래 실상을 반영하려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시행령 및 예규(법인세과-80, 2011.1.31.)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 계약 변경시점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 시 조세 부담 감소 행위 등 부당행위계산 유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특수관계인간의 금전 대여·차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 대여시점 현재 기준으로 계산, 계약 변경 시 갱신일(변경일) 적용
  • 대법원 2014두4719 판결: 이자율 변경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시점은?
답변
자금대여계약의 이자율 등 조건을 변경하면 변경계약 체결시점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계약 변경 시점의 비특수관계인 차입 현황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기존계약 또는 변경계약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변경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시행규칙 제43조 해석지침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간 대여 이자율 변경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19 판결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의 변경은 실상을 반영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시 부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가중평균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의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에스지아름다운골프앤리조트(이하“질의법인”이라 함)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차입현황은 아래와 같음

 ◉ ’18.5.4. 비특수관계자인 ㅇㅇㅇㅇ(주)로부터 ㅇㅇㅇ억원 차입(이자율 : *%)

◉ ’18.5.4. 특수관계인인 ㈜ aaa으로부터 약bbb억원을 차입(이자율 : c%)

◉ ’19.10.17. dd은행으로부터 180억원 차입(이자율 : ㅁㅁ%)

   ⇒ ㅇㅇㅇㅇ(주)의 차입금 상환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기존에 체결한 자금대여계약의 차입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는 계약 체결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대여시점을 변경계약 체결시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예규

○대법원2014두4719, 2014.8.26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대여금의 이자율을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이 거래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행 후 제1,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이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이 사건 차입과 같이 차용금의 변제기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중략)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OO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9. 서면-2019-법인-4288[법인세과-1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