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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시설·선반·철골구조물 공사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5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관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철골구조물 공사비용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배관시설 #철골구조물 #Piperack #선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5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  2021. 03. 25.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회신임
  • 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 법인의 배관시설(Pipe)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시설 등이 세액공제 대상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려면 실제 설치목적,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 등 제반요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
  • 생산성향상시설 관련 규정: 세액공제 대상 범위와 요건을 정함
사례 Q&A
1. 배관시설과 철골구조물 공사비용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배관시설과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2. Piperack 선반 설치 비용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Piperack 선반 설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해당 설비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자동 제어기기에 의해 제어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자동 제어장치로 제어되는 기계장치·설비에 한정됩니다.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시설의 용도, 구조, 설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해당 공사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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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舊「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해당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5. 조세특례제도과-25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