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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482  ·  201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경우, 경주마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주마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이미 세액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경주마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축산물 #면세농산물 #경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82  ·  2014. 05. 14.

  • 국세청 서면법규과-482(2014.5.14.) 회신 내용임
  • 사업자가 국내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경주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로,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하지 않은 면세물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경주마는 단순히 경주 출전에 사용하는 것이며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면세받은 농산물·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국내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가액에 일정 율을 곱해 의제매입세액 산정
  • 경주마는 부가가치세법상 축산물에 해당하지만, 경주마 구입 시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별도 세액을 부담하지 않음
사례 Q&A
1. 경주마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482 회신에 따르면, 경주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축산물로서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경주마를 경마에 출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경주마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해 경주마 구입에 세제혜택(면세)이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님을 실무적으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르면, 단순 사용(경주마 경주 등)은 해당하지 않고, 제조·가공 재화 공급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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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산 경주마를 구입하여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해당 경주마를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는 마주는 경마경기에 본인 소유 경주마를 출전시키고 출주수당, 경마상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마주가 공급받는 국내산 경주마는 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에 해당하므로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마주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해당 경주마가「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4. 서면법규과-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