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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전출 후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1542  ·  202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분할 후 자회사로 전출했다가 재입사한 직원이 퇴직 시, 전출 시 수령한 퇴직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분할, 출자관계법인 전출 등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계약에 한해 기지급한 퇴직소득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법인분할 #출자관계 #합병 #원천징수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542  ·  2024. 10. 29.

  •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2, 2024-10-29) 회신 기준
  • 합병·분할 또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과 같이 동일 근로계약에 해당되는 사용자인 경우, 기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해당 근로계약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제43조)은 동일 계약 여부와 사업장 이동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과거 유권해석에서도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으나, 구체적 계약 및 관계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동일 근로계약의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세액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세액정산 시 기지급분과 지급예정분 퇴직소득 합계로 산출, 근속연수도 합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합병, 분할, 출자관계법인 전출 등이 동일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 출자관계 전출 후 지급받은 퇴직금도 합산 세액정산 대상임
사례 Q&A
1. 법인 분할 출자관계 전출 후 퇴직소득 합산 정산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분할, 출자관계법인 전출 등 동일 사용자의 근로계약이면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2 해석에 따라, 세액정산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의 동일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전출 당시 받은 퇴직소득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의 필수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액정산 대상 근로계약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근로계약 여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2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기초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여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 입사 후(’xx.xx.xx.) 법인 분할로 인하여 자회사로 전출하였으며(’xx.xx.xx.), ○○○○로 재입사하였음(’xx.xx.xx.)

2. 질의내용

 ○현재 근무처에서 퇴직할 때 자회사로 전출할 당시 수령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17.12.22.)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 법규소득 2014-250 ⁠(’14.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29. 서면-2024-원천-1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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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전출 후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1542  ·  202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분할 후 자회사로 전출했다가 재입사한 직원이 퇴직 시, 전출 시 수령한 퇴직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분할, 출자관계법인 전출 등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계약에 한해 기지급한 퇴직소득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법인분할 #출자관계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542  ·  2024. 10. 29.

  •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2, 2024-10-29) 회신 기준
  • 합병·분할 또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과 같이 동일 근로계약에 해당되는 사용자인 경우, 기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해당 근로계약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 제43조)은 동일 계약 여부와 사업장 이동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과거 유권해석에서도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으나, 구체적 계약 및 관계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동일 근로계약의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세액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세액정산 시 기지급분과 지급예정분 퇴직소득 합계로 산출, 근속연수도 합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합병, 분할, 출자관계법인 전출 등이 동일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 출자관계 전출 후 지급받은 퇴직금도 합산 세액정산 대상임
사례 Q&A
1. 법인 분할 출자관계 전출 후 퇴직소득 합산 정산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분할, 출자관계법인 전출 등 동일 사용자의 근로계약이면 퇴직소득 합산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2 해석에 따라, 세액정산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의 동일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전출 당시 받은 퇴직소득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세액정산의 필수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액정산 대상 근로계약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근로계약 여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542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기초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별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여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 입사 후(’xx.xx.xx.) 법인 분할로 인하여 자회사로 전출하였으며(’xx.xx.xx.), ○○○○로 재입사하였음(’xx.xx.xx.)

2. 질의내용

 ○현재 근무처에서 퇴직할 때 자회사로 전출할 당시 수령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17.12.22.)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 법규소득 2014-250 ⁠(’14.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29. 서면-2024-원천-1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