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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적용시기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상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2020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한도적용에 있어 적용시점에 대한 예외는 두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이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 05. 0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2022-05-04) 회신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2020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한도 규정은 과세연도 시작 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문의 내용에 대해 '1안(한도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2020년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한도 규정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한도 및 적용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한도 규정 신설 및 적용 시기 관련 개정 내용 포함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2020년 이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근거를 참고하였습니다.
2. 2019년 시작된 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해당되나요?
답변
2019년 시작된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한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미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현재 규정상 한도미적용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예외를 두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조세특례제도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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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적용시기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상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2020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한도적용에 있어 적용시점에 대한 예외는 두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이전 #과세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 05. 0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2022-05-04) 회신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2020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한도 규정은 과세연도 시작 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문의 내용에 대해 '1안(한도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2020년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한도 규정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한도 및 적용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한도 규정 신설 및 적용 시기 관련 개정 내용 포함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2020년 이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근거를 참고하였습니다.
2. 2019년 시작된 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규정이 해당되나요?
답변
2019년 시작된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한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미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현재 규정상 한도미적용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예외를 두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조세특례제도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