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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가치세과-17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일부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할 때 수탁법인의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그리고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요?

S요약

국가기관이 특정 시설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이 제공되면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로 보이며, 운영비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고 수입금·수수료가 없는 경우 실제 용역공급 주체와 과세여부는 위수탁 계약과 운영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기관 위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비영리법인 #책임과 계산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70  ·  2014. 03. 0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70(2014.03.07.) 회신에 따름
  •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반대로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됨.
  • 사실관계상 운영비용이 국가의 부담으로 지급되고 수탁사는 별도 수익이나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국가기관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위수탁 협약서 내용, 실제 운영 및 재정 흐름 등 계약 실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최종 과세/면세 여부와 납세의무자 결정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과-170’ 및 선행 유권해석(서면3팀-1318, 법규부가2011-110 등) 모두 과세주체 및 면세 여부를 실질판단해 적용할 것임을 밝힘.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면세 용역의 범위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납세의무 주체 관련 규정
사례 Q&A
1. 국가기관이 위탁한 민원센터의 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국가기관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공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2. 수탁 비영리법인은 언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수탁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선행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용역의 주체성과 재정 책임 소재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운영비가 모두 국가 부담이면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운영비 전부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고 수탁수수료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실제 재화·용역 공급자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70, 법규부가2011-110 등 해석사례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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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318, 2007.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일부 업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질의자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 상담, 분쟁 및 갈등 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가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용역을 통해 운영할 계획임

 나. 현재 비영리법인(◎◎관리공단)에서 위 사업을 위탁받아 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수탁 예정

 다. 위탁협약에 따른 수탁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상담원 인건비, 센터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는 질의자의 부담으로 하여 국가 예산에서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질의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수탁사는 위탁사업 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음

2. 질의내용

 ○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가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법규부가2011-110, 2011.04.06.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763, 2006.11.13.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과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1618, 2006.07.27.

사업자(귀 질의의 수임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부가가치세과-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