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Distributor Agreement)을 맺고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S/W를 주문하고, 외국법인은 개별소비자에게 직접 License key를 전송하며, 개별소비자는 당해 License key를 이용하여 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ooo社 (소프트웨어 소유권) |
* 외국법인 웹사이트 접속하여 다운 (License key e-mail로 전송) |
최종소비자 |
||||||||||||||||||
|
* A/S 원격지원 |
||||||||||||||||||||
|
(무상)설치서비스제공 |
||||||||||||||||||||
|
주문 &대가(?) |
국내총판 |
주문 &대가 |
재판매社 |
주문 &대가 |
||||||||||||||||
○ ooo社(이하 ‘호주법인’)는 이용자가 회사 외부에서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접속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스크탑 가상화(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와 서버부하 분산장치(ADC,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ooo 국내 공식총판(이하 ‘국내총판’) 및 재판매社를 통하여만 전량을 판매하고 있음
- 호주법인은 국내총판의 활동, 종업원, 대리인 또는 재판매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소송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국내총판에게 제기된 특허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청구,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함
- 거래형태는 최종소비자가 소프트웨어 구매의사를 국내총판이나 재판매자에게 요청하면 국내총판은 호주법인에 권장가격의 15~3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 요청하여 구입하고 최종소비자가 직접 호주법인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e-mail로 전송받은 License key를 입력하여 다운 받게 되어 간편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최종소비자는 권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됨
- 계약은 비독점적이고 권리양도 불가능하며,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주문으로 제작되거나 수정·변경 또는 제품을 기초로 파생된 다른 제품 제작행위와 복사본 제작행위가 금지됨
-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불량은 외국법인이 직접 교환하거나 제품가액 상당을 환불함
- 제품가격은 외국법인이 국내총판에 판매하는 가격결정권만 있을 뿐, 국내가격 결정권은 없으며, 개당 100만원을 넘지 아니함
- 대금결제는 최종소비자가 재판매사 및 국내총판에 지불하고, 국내총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대가는 판매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30일이내 결제의무가 발생함
- 호주법인은 국내총판을 위해 준비된 제품과 관련된 모든 광고 및 판매촉진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과 기타 권리를 가지며, 국내총판은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①국내총판의 연간사업계획 보고 및 최소수량 판매 의무②매출실적 및 재고 보고의무③배포하는 모든 제품지원 책임 및 현장직원과 재판매자에게 적절한 훈련의무④제품별 예상주문량 및 예상 제출일을 표기한 3개월 롤링 예측 제공의무⑤제품 프로모션 등 홍보의무⑥충분한 순자산 및 운전자본 유지의무⑦시장조사정보 제공의무⑧국내 지적재산권 법적입지 통보의무⑨외국법인의 사업, 계획, 고객, 기술 및 상품과 관련된 정보 보안의무⑩국내총판은 제품의 상표 표시 등 패키지를 유지한 채 매출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호주 소재 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호주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중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