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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국외사업장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법령해석과-885]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외 사업장의 차량은 해당 특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해외지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법령해석과-885]  ·  2017.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법령해석과-885](2017-04-03)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 중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3.6.) 해석을 참고한 것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승용차만이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외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동 조항에 따른 특례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특례와 다른 별도의 제한이나 요구 서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요건(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이나 국내 운행기록 작성 등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로,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정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손금불산입 특례의 구체적 적용방법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 등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2조: 법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를 규정, 내국법인과 국외 지사 구분에 관여
사례 Q&A
1. 국외 사업장 업무용 승용차에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업무용 차량은 손금불산입 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네, 해외지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04-03)에 따라 국내 지점에만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국외지사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감가상각비에도 운행기록이나 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외지사에 한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운행기록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및 시행령 모두 국외 사업장에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나 관련 서류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해외에 지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사별로 주재원이 파견근무하고 있음

 ○ 또한 해외지사에 파견된 주재원에게는 업무용으로 Rental차량이 지급되거나 신청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매 운영하고 있으며,

  - 해외지사 업무용승용차의 유지비용,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비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 ⁠(질의2) 국외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경우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갖춰야할 서류

3. 관련법령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법령해석과-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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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국외사업장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법령해석과-885]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외 사업장의 차량은 해당 특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해외지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법령해석과-885]  ·  2017.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법령해석과-885](2017-04-03)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 중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3.6.) 해석을 참고한 것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승용차만이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외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동 조항에 따른 특례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특례와 다른 별도의 제한이나 요구 서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요건(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이나 국내 운행기록 작성 등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로,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정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손금불산입 특례의 구체적 적용방법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 등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2조: 법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를 규정, 내국법인과 국외 지사 구분에 관여
사례 Q&A
1. 국외 사업장 업무용 승용차에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업무용 차량은 손금불산입 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네, 해외지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04-03)에 따라 국내 지점에만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국외지사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감가상각비에도 운행기록이나 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외지사에 한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운행기록 작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해석 및 시행령 모두 국외 사업장에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나 관련 서류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해외에 지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사별로 주재원이 파견근무하고 있음

 ○ 또한 해외지사에 파견된 주재원에게는 업무용으로 Rental차량이 지급되거나 신청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매 운영하고 있으며,

  - 해외지사 업무용승용차의 유지비용,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비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 ⁠(질의2) 국외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경우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갖춰야할 서류

3. 관련법령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법령해석과-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