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기수시기가 2009.12.31.이전인 구 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13.1기에 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6억 원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2014.11월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액 납부함
2. 질의내용
○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6조(감면) 제2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벌금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10
○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제16조 [감면]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에 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시행 전에 행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2. 서면-2016-조사-6112[조사기획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기수시기가 2009.12.31.이전인 구 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기수시기가 2010.1.1. 이후인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법률) 범칙행위를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13.1기에 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6억 원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2014.11월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수정신고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액 납부함
2. 질의내용
○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6조(감면) 제2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벌금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10
○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제16조 [감면]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에 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시행 전에 행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2. 서면-2016-조사-6112[조사기획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