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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광고수입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 여부 국세청 해석

부가가치세과-968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광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더라도 택시광고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광고수입분에 대한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택시광고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경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68  ·  2014. 1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8, 2014-12-08
  • 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함께 택시광고사업을 영위할 경우 택시광고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택시 차체에 광고를 실시해 광고수입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더라도 광고수입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과거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에 따르면, 경감대상 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해당되고, 별도의 사업(광고사업, 부동산임대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택시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90% 경감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과세기간까지 경감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 및 통지 의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정의 및 요건
  • 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여러 사업을 병행할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한정
사례 Q&A
1. 택시 광고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90% 경감 혜택이 있나요?
답변
택시광고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만 한정하여 경감이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광고사업을 함께 할 때 세액 경감 대상은?
답변
경감대상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만 한정되며, 광고사업 등 타 사업 매출은 제외됩니다.
근거
과거 해석(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및 법령의 적용 범위 설명에 따라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합니다.
3. 택시광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경감 적용 대상인가?
답변
아닙니다. 택시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경감 적용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8 회신은 택시광고사업이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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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택시광고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택시 차체에 광고를 하여 광고 수입분이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택시 광고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90%를 경감 받아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325, 2011.10.25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2. 08. 부가가치세과-9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