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적정이자율 여부와 증여세 판단

서면-2017-상속증여-0016[상속증여세과-1322]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경우, 그 차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금전소비대차 #증여세 #적정 이자율 #증여추정 #상속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16[상속증여세과-1322]  ·  2017. 12. 12.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16[상속증여세과-13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직접·간접적으로 무상 이전 또는 저가 이전, 혹은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를 포괄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 이익 산출 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판단은 관련 법령 및 거래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및 증여 개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기준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및 기준금액 등 금전 무상대출 이익 산정 방법과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서 적정 이자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실제 지급 이자액이 적정 이자율에 미달하여 그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시행령에서 1천만 원 초과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규정합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차용계약 시에도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등 실질을 종합 판단하여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종합 판단 필요성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04년 甲의 부인과 딸은 각각 △△동 소재 ◌◌빌딩(부인 소유)과 ◇◇빌딩(딸 소유)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음

甲은 아내와 딸의 은행담보대출을 대신 상환해주고, 부인의 20억원은 4.1%, 딸의 10억원은 3.6%의 이자를 지급받는 계약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甲이 위 부인과 딸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적정이자율을 받기로 법률사무소 공인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담보대출금 30억원을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부인의 20억원은 4.1%, 딸의 10억원은 3.6%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 적정 이자율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538, 2009.10.23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2. 서면-2017-상속증여-0016[상속증여세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적정이자율 여부와 증여세 판단

서면-2017-상속증여-0016[상속증여세과-1322]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에서 금전소비대차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경우, 그 차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금전소비대차 #증여세 #적정 이자율 #증여추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16[상속증여세과-1322]  ·  2017. 12. 12.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16[상속증여세과-13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직접·간접적으로 무상 이전 또는 저가 이전, 혹은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를 포괄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 이익 산출 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판단은 관련 법령 및 거래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및 증여 개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기준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및 기준금액 등 금전 무상대출 이익 산정 방법과 기준 명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서 적정 이자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실제 지급 이자액이 적정 이자율에 미달하여 그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및 시행령에서 1천만 원 초과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규정합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차용계약 시에도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등 실질을 종합 판단하여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종합 판단 필요성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른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04년 甲의 부인과 딸은 각각 △△동 소재 ◌◌빌딩(부인 소유)과 ◇◇빌딩(딸 소유)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음

甲은 아내와 딸의 은행담보대출을 대신 상환해주고, 부인의 20억원은 4.1%, 딸의 10억원은 3.6%의 이자를 지급받는 계약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甲이 위 부인과 딸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적정이자율을 받기로 법률사무소 공인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담보대출금 30억원을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부인의 20억원은 4.1%, 딸의 10억원은 3.6%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 적정 이자율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538, 2009.10.23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2. 서면-2017-상속증여-0016[상속증여세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